[사설] 법사위원장 여야가 1년씩 맡는 방안 고려해 보자
수정 2020-06-25 18:28
입력 2020-06-24 17:46
현재 국회 원 구성에서 여야 갈등의 핵심은 법사위원장직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법안 처리에서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선출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의 법사위 운영방식을 보면 ‘과거 사건 판결을 뒤집으려고 법사위원장을 고집했나’란 의심을 살 수 있다.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해 7개 위원장직을 야당에 배정한 것은 많이 양보한 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가 그제 전격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방안으로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1년씩 돌아가며 맡는 안도 고려해볼만하다. 이렇게 되면 야당 법사위원장이 주요법안을 잡아놓고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더불어 정의당이 법사위의 법제기능과 사법기능을 분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 법제·사법 분리안은 통합당의 안이기도 하다. 법제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하고 사법위는 법무부와 검찰 등 피감기관을 관할하는 변화도 고려해 볼 만하다.
2020-06-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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