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그룹 부회장 아들 ‘황제 병영생활’ 진상 밝혀야
수정 2020-06-15 01:40
입력 2020-06-14 20:16
국방의 의무를 실천하는 병사들이 부모의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군의 원칙이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등과 공정의 가치가 훼손될 경우 군 기강은 삽시간에 무너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상식적인 사병의 ‘황제 병영생활’이 사실이라면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
일개 병사가 부사관에게 심부름까지 시켰을 정도라면 군 지휘관이 모를 리 없다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이 문제의 사병이 서울에 위치한 부대에 배치된 것 자체가 특혜일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병영생활은 물론 군 배치 과정에서 윗선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면 이는 분명 군 비리에 해당된다. 감찰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군 역시 책임을 말단에 떠넘기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청원이 사실과 부합한다면 군 당국은 문제의 사병을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리고, 반드시 책임 있는 윗선을 밝혀내 처벌함으로써 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2020-06-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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