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속 면한 이재용, 경영승계 면죄부 아니다
수정 2020-06-10 09:09
입력 2020-06-09 20:38
삼성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 부회장이 곧바로 각종 불법행위에서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말 그대로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절차일 뿐 범죄 혐의에 대한 전면적인 판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구속 재판을 통해 혐의가 인정돼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사례도 많다. 일각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을 ‘유전불구속·무전구속’의 낡은 병폐라며 비판하고 있어 삼성 측에서는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의 동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수사가 무리하다고 주장하는 이 부회장 측이 신청했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면 수사의 적절성 자체가 도마에 오를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내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이 권고 이상의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지만, 수사팀으로선 큰 부담이다.
검찰은 삼성 측이 이른바 ‘프로젝트 G’를 가동하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이 잇따랐고 이 부회장도 상당 부분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유시장질서를 훼손한 엄중한 경제범죄이다. 이 부회장은 얼마 전 “앞으로 어떠한 불법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미래에 대한 약속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다할 때 더 빛날 수 있다. 한국 경제에서 삼성과 이 부회장의 비중과 역할이 아무리 막대하다 해도 재판 과정에서 선처의 조건일 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2020-06-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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