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월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해 유종의 미 거둬야
수정 2020-05-04 04:22
입력 2020-05-03 23:02
여야, 최악의 국회 오명 씻어내려면 민생법안 등 법안 처리율 더 높이길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법안이 1만 5254건이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 온종일돌봄특별법 등의 주요 법안이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20대 국회가 오는 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5월은 20대 국회가 해체하고 21대 국회가 구성되는 ‘교체기’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기 힘들다는 지적들도 있지만, 이대로 20대 국회가 끝난다면 ‘역시 최악의 국회’라고 비판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나.
현재 걸림돌은 미래통합당이 8일 본회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발안제도 개헌안’ 의결 절차를 처리한 뒤 21대 국회에서의 개헌동력을 확보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어제 “국민발안 개헌안은 헌정 자체를 뒤집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민주노총을 동원해 ‘노동자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발안 개헌안’은 여야 의원 148명이 지난 3월 제출한 법안으로 국민을 헌법 개정안 발의 주체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개헌 추진을 지도부 내에서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전혀 개헌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한 만큼 개헌을 우려해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는 7일 민주당에서, 8일 통합당에서 새로 원내대표가 선출된다. 양당의 새 원내지도부들은 꼭 8일이 아니더라도, 5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5월에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세비만 받는다면, 국민의 눈총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민주당과 통합당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5월에 국회 본회의를 여는 걸로 빠른 시일 내 합의하길 바란다.
2020-05-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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