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미애 장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전문 공개하라
수정 2020-02-06 03:14
입력 2020-02-05 23:50
공소장 미공개, 총선 염두 판단 의혹…국회 요구, 부처훈령으로 거부 안 돼
2005년 이래로 국회가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면 이를 공개했던 것이 관행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이다. 이 법안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 존중 차원에서 보강한 법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또 국회법에 근거해 국회가 요청한 것을 법무부가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거부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추 장관이 전문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까지 뭉갠 것이나 다름없다. 추 장관은 여당 대표 시절이던 2016년 11월 검찰특별수사본부의 공소장도 국회에 제출됐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 언론이 어제자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2017~2018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관한 경찰의 수사 상황이 청와대에 21차례 보고된 것으로 적시됐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최소한 15차례 보고받았고,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네 자리 중에서 선택할 것을 제안했다는 등의 범죄혐의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한다. 검찰이 제시한 이런 범죄 혐의는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
추 장관이 A4 용지 70장 분량의 검찰 공소장을 3장 분량으로 요약해 국회에 제출한 것은 법률에 의거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숨겨야 할 내용이 있어서 정략적으로 행동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소장이 공개되면 여당이 총선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정무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추 장관의 비공개 원칙은 아무래도 무리수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2020-02-0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