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정 가는 호반건설의 추악한 뒷거래
수정 2020-01-10 02:14
입력 2020-01-09 22:14
이 시장 동생이 김 회장에게서 철근납품권을 따낼 당시는 이 시장이 유력한 차기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호반건설그룹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입찰에 본격 참여했던 시기와 겹친다. 호반건설그룹은 1단계 사업부지 4곳 중 한 곳과 2단계 사업부지 7곳 중 한 곳을 차지했다. 특히 2단계 중앙공원 2지구 사업은 금호산업이 선정됐다가 재심사 끝에 호반건설로 사업자가 변경됐다. 이에 시민단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해 최근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됐던 것이다.
이번 수사 결과는 지난해 서울신문이 진행했던 호반건설에 대한 대규모 탐사보도 내용과도 일치한다. 당시 서울신문은 호반건설의 서울신문 주식 매입을 언론 사유화 시도로 규정짓고, 시민단체와 함께 호반건설 사주 일가의 기업경영 행태 등을 집중 분석했으며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편법상속, 공공택지 싹쓸이 등 악질적인 ‘시장교란 반칙행위’를 우리 사회에 고발한 바 있다. 기업의 정당한 경영행위는 보호받고 장려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편법과 탈법을 동원했다면 시장경제질서 확립 차원에서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
2020-0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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