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송철호 경쟁자’ 제거 위해 총영사 카드 제시했나
수정 2019-12-20 03:38
입력 2019-12-19 17:50
임 전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직전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을 지냈다. 결과적으로 임 전 최고위원은 송 후보가 울산시장에 전략공천되면서 경선조차 치르지 못했다. 보도 이후 파문이 커지자 임 전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시장 후보 출마를 앞두고 경선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자신의 발언을 전면 부인했다. 아직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지만, 선거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해 경쟁 후보자에게 공직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 57조 5항은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이익 제공 등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른바 ‘송병기 업무일지’도 뇌관이다. 여기에는 ‘VIP’(문재인 대통령을 지칭)가 송 시장의 출마를 권유한다는 내용과 당내 경선 경쟁자들의 하차 전략들이 담겼다는 보도들이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5일 “청와대는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하명수사도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은 확산 중이다.
따라서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가 최근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 전반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4월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혼란스런 작금의 사태는 하루빨리 규명될 필요가 있다. 진실이 규명되고 불법이 있었다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
2019-1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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