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예산안 ‘초법적 심사’ 꼼꼼히 시정해야
수정 2019-12-10 02:35
입력 2019-12-09 21:14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예결위 산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가 수정안을 마련한다. 수정안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 여야는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자, 예결위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를 임의로 구성해 간신히 합의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언론 등은 이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고 비공개로 진행된 탓에 ‘밀실 심사’라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의 민원성 ‘쪽지 예산’이 횡행했던 것은 물론이다.
‘4+1 협의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는 소소위에 비할 바가 아니다. 적어도 소소위는 공식 심사기구인 예결위 틀 안에서 가동됐고, 모든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4+1 협의체는 제1야당인 한국당이 배제됐다. 한국당 배제는 국회를 보이콧했으니 자업자득인 면이 없지 않아도 문제가 있다. 논의과정도 비공개였다. 여야 간에 어떤 ‘짬짜미’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그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작업에 협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 배경이다. 한국당이 어제 오후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지만, 초법적인 임의기구가 예산안 심사절차를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국회는 자유로울 수 없다. 졸속처리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야당은 4+1 협의체 수정안을 민주당안으로 놓고 철저히 심사해 비판을 최소화해야 한다.
2019-12-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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