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설픈 청와대 해명, 검찰수사 명분만 준다
수정 2019-12-06 01:31
입력 2019-12-05 17:44
청와대 해명이 오히려 ‘자승자박’… 법무부가 검찰 지휘 및 인사 관리
하지만 고 대변인의 발표 이후 몇 시간 뒤 제보자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이자 선거 핵심참모였던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졌다. 또 서로의 발언에 차이도 드러난다. 첩보 작성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둘 다 공직자로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됐으며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라고 했지만, 송 부시장은 어제 울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문 행정관과는 2014년 하반기 서울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7년 하반기에 언론과 시중에 떠도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대화로 나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는 2016년부터 건설업자가 수차례 고발한 사건”이라며 선거개입 여부는 부인했다.
또 문서 작성도 청와대는 “제보를 받은 뒤 일부 편집만 해 문건을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송 부시장은 “문 행정관이 먼저 물어와 알려줬을 뿐”이라고 반박한 보도가 있다. 첩보의 편집 여부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김 전 시장은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첩보를) 그대로 이첩했다”고 답변해 다소 어긋난다. 만약 제보내용을 문 행정관 등이 편집하고 제3자가 관여했다면 그 관련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청와대의 자체조사 결과를 내세운 해명이 향후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를 경우, 청와대와 현 정권으로서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더불어 청와대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비칠 수 있다. 특히 어제 차기 법무부 장관에 5선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검찰에 대한 지휘와 인사 등은 이제 법무부를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 청와대는 ‘조국 사태’로 검찰과 긴장관계가 형성된 만큼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2019-1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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