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선거개입 진위를 분명히 가려라
수정 2019-11-28 01:54
입력 2019-11-27 17:38
검찰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민정수석실 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족·특수관계인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 규정대로라면 선출직인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은 청와대 감찰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3월 16일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실 등 5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선거 한 달 전인 5월에는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이 레미콘 업체 선정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던 김 전 시장은 낙선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하명 수사’ 차원을 넘어 사실상 청와대의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도 있다. 유재수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의 감찰 무마 의혹보다 무게감이 더 크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 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하명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황 청장도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울산 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이라며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 생산 경위가 어떤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벌여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9-1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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