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화 대책 서두르되 정부 부담 국민 전가 경계해야
수정 2019-11-14 02:58
입력 2019-11-13 23:50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은 뒤늦은 감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만큼 정책적 대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과거 출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해선 안 된다. 산아 제한 정책은 출산율이 6명에 달하던 1962년 시작된 뒤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밑으로 떨어진 1983년(2.06명)을 훨씬 넘어 1996년(1.57명)이 돼서야 공식 폐지됐다. 인구구조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려면 공직사회가 기존 정책을 유지하려는 관성부터 버려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노인복지정책별 연령 기준 조정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상향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급격한 고령화와 맞물려 복지비용 급증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가장 큰 관심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의 지급 시기를 얼마나 늦추느냐에 쏠릴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단편적인 방식으로 개편안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장기 과제라며 논의 시점을 뒤로 미뤘지만 조속한 공론화를 통해 연령 기준 조정 필요성을 알리고, 단계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2019-1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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