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수사 압박’ 계속되면 결과 승복 어렵다
수정 2019-10-11 02:53
입력 2019-10-10 17:52
유시민 이사장 인터뷰 논란 심화… 검찰개혁단도 수사에 압력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고 했지만,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는 새로운 기록들을 쌓아가고 있다. 법원이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대표적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년간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은 구속심사에서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단 하나의 예외가 조 장관의 동생에게 적용된 것이다. 여당에서 법원을 압박한 직후에 나온 결정이라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여러 차례 기각됐다고 한다. 정 교수에 대해 ‘황제소환’과 ‘열람 위주 조사’ 논란이 이는 중에 논란이 추가되는 셈이다.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검찰개혁의 첫 수혜자가 조 장관의 일가가 되고 있는 것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와중에 황희석(법무부 인권국장)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최근 일부 언론에 “조 장관 일가 수사의 (마무리) 기준은 정경심씨 기소 시점”이며,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는 “말이 안 된다”고 일축한 것은 ‘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한다. 더불어 법무부가 내놓은 검찰개혁안의 시행시점을 11월 초로 잠정결정했다는 발언도 논란거리다. 국론갈등을 종식하려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달 내 수사를 종결하라는 식의 압력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된다면 법무부의 이해충돌 논란뿐 아니라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를 국민이 수용하고 승복함으로써 국론갈등이 봉합되려면 청와대나 여당, 법무부, 여권 관계자 등이 검찰수사에 압력을 넣었다고 국민이 판단할 만한 일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
2019-10-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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