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 세습’ 공공기관 일벌백계하라
수정 2019-10-01 03:24
입력 2019-10-01 00:00
재직자들의 친인척을 채용할 때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면 문제 삼을 수 없다. 하지만 친인척 추천을 받아 형식적인 면접만 거쳐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가 2017년 이후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따라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됐다면 불공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실제 서울교통공사에서만 시쳇말로 ‘꿀알바’ 자리를 얻은 뒤 정규직으로 ‘신분 세탁’한 직원이 46명에 이른다. 불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고용된 사람마저 일체의 평가 절차 없이 ‘묻지마’식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재심의를 청구한다지만,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용 세습 문제 자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월에도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조사 대상 1205개 기관 중 11.8%인 143곳에서 비리가 적발됐다. 공공기관은 취업준비생들이 선호하는 ‘신의 직장’으로 꼽힌다. 각종 채용비리로 얼룩진 공공기관의 행태는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고, 사회정의를 뿌리째 흔드는 반사회적 범죄다. 고용 세습의 문제가 드러난 기관과 연루자는 일벌백계하고, 점검 대상을 모든 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 특혜와 반칙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도 보완하길 바란다.
2019-10-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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