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강래 도공 사장, 대법원 판결 즉각 수용하라
수정 2019-09-20 00:52
입력 2019-09-19 22:18
노조원들은 도공 본사 농성 중 도공 측에 5차례 교섭 요청서를 보냈으나 ‘입장 변화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국제노동단체인 국제노총(ITUC)까지 나서 그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도공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요금 수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정규직화하길 촉구한다”면서 “단체교섭과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것은 ILO 회원국 정부가 지니는 의무”라고 밝혔다.
물론 톨게이트 업무가 무인화되는 추세 속에서 인력 운용에 대한 도공 측의 고민도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권위마저 거부하는 도공의 태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옳지 못한 태도다. 어렵더라도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이 사장의 책무다. 도공 차원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관련 부처들이 나서서 해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 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서 도공 측의 위법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고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 이 사장은 일방통행식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방안을 대화로 찾아야 한다.
2019-09-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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