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성욱 공정위 후보자 “편법승계 엄정 대응” 주목한다
수정 2019-09-03 03:35
입력 2019-09-02 23:24
자본력과 기술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위의 당연한 역할이다. 조 후보자는 이를 위한 법적, 행정적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협력을 가장해 공정위의 제재를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설사 등 몇몇 중견기업들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만 적용하는 규제 법망을 피해 일감 몰아주기, 공공택지 헐값 매각 등 각종 편법을 일삼고 있어 공정위가 엄격히 살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본력을 앞세운 중견 건설사들이 경영적으로 취약한 전통 언론사들을 마치 먹잇감을 사냥하듯 마구잡이식 인수하는 것은 언론의 공공성을 크게 위협하는 만큼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서울신문사 주식 19.4%를 매입한 호반건설그룹의 언론사 주주 적격성 검증을 해 왔다. 그동안 검증에서 호반건설그룹 회장과 그 아들 등은 편법 승계를 통해 그룹과 계열사의 최대주주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매출을 불리고 주식을 챙기는 등 호반건설그룹의 공정거래행위 위반 의혹을 다수 발견, 주식 인수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 후보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기조는 행정력으로 발휘돼야 한다.
2019-09-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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