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사법 빌미로 대량해고·꼼수채용 일삼는 대학들
수정 2019-08-30 03:39
입력 2019-08-30 00:56
대학의 꼼수 채용도 확인됐다. 1학기 겸임교수와 초빙교수 고용이 전년 대비 각각 24.1%, 6.9% 늘었다. 겸임·초빙교수는 강사와 달리 법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부여받지 않아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 교원소청심사 청구권 보장이 되지 않는다. 교육부가 강사법에 겸임·초빙교수 자격 기준을 명시했다지만 무용지물이다. 강사법 취지를 외면한 채 편법을 일삼는 대학의 행태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하반기에 실직 전업 강사 2000명에게 총 28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엔 규모를 더 늘릴 예정이지만 충분치 않다. 대학과 교육부는 재정 여력만 탓하지 말고, 실직 위기의 강사 지위를 보장할 방안을 모색하라.
2019-08-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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