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시국회법·국민소환제, 더 미룰 이유 없다
수정 2019-07-08 01:32
입력 2019-07-07 22:48
직무유기를 넘어 무위도식하는 국회의 고질적 악습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마침 여당 지도부와 민주평화당 등 야당에서도 상시국회와 국민소환제 도입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 3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1년 365일 일하는 상시국회체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강조했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주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한다. 현행 2월, 4월, 6월인 임시국회 개회를 매달 소집으로 바꾸고, 일하지 않는 정당에 국회보조금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의원들의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다. 일하지 않는 의원의 세비 삭감, 상임위원 자격 박탈, 의원직 박탈 등 선진국 수준의 제재를 확실히 강제하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소환제 도입도 이참에 결단해야 한다. 민주당 김병욱·박주민, 자유한국당 황영철, 민평당 정동영·황주홍 의원 등이 관련 법안 5건을 제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소환제, 페널티제도 다 좋다. 한국당이야말로 가장 일하고 싶은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소환제 찬성 여론은 80%에 육박한다.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잘 형성된 만큼 여야가 유야무야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제가 작동하는데 국회의원만 예외여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지 않은가.
2019-07-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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