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약 환각 빠진 재벌 3세들, 성역 없이 수사하라
수정 2019-04-03 01:49
입력 2019-04-02 17:50
재벌 3세들의 마약 투약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엄정한 수사나 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쉽게 법망을 빠져나갔다. 현대그룹 3세 정씨의 여동생 또한 지난 2012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 300만원형에 그쳤다. 또 지난 2015년 남양유업 외손녀 황모씨는 공범 A씨의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 필로폰 투약 정황이 밝혀졌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황씨는 2011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지만 처벌하지 않은 것이다. 충북 지역 건설업 재력가 2세 이모씨는 자신이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1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지만 2015년 집행유예 4년형에 그쳤다.
한국은 유엔이 정한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이라는 마약청정국 지위 기준을 2016년부터 잃었다. 실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마약이 공공연히 유통되는 현실 탓이다. 그럼에도 재벌가 등 고위층 마약사범에 대한 석연치 않은 수사, 판결이 비일비재하다. ‘물뽕’과 성폭력 등으로 얼룩진 2019년 ‘버닝썬 사건’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셈이다. 마약류 유통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벌 등 사회지도층에 대해 더욱 철저한 성역 없는 수사와 판결로 법질서를 엄정히 세워야 한다.
2019-04-0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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