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억여원 빌려 재개발 투자에 올인한 靑 대변인
수정 2019-03-29 02:58
입력 2019-03-28 17:52
정부 투기와의 전쟁 벌일 때 매입… 부인의 건물 지분 기재 누락했나
김 대변인은 이 논란에 대해 어제 “흑석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 매물을 제안해 상가를 샀고, 재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와 상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노후 대책”이라고 밝혔다. 또 김 대변인은 “투기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미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아니면 시세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둘 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현 정부는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갭투자 등도 막고 있는 터라 김 대변인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김 대변인이 해당 건물을 구매한 시점인 지난해 7월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2대책을 시작으로 지난해 9·13대책까지 각종 재개발·재건축 투기 억제책을 쏟아내며 부동산 투기와 한창 전쟁을 벌이던 중이었다. 지난해 3월 발의한 청와대의 헌법 개정안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거나 추미애 전 대표 등이 지대(地代) 개혁을 앞세워 임대료 등 불로소득 환수를 추진한 것도 부동산 투기 억제의 일환이었다. 30년간 무주택자로 살았고, 노모를 모셔야 해 넓은 집이 필요했다고 김 대변인이 설명했지만, 아무리 빠르게 재개발이 이루어져도 3~5년 이상 걸린다는 점, 매년 수천만원의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투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김 대변인이 지난해 2월부터 청와대 관사에 입주해 기존 주택 전세 보증금을 건물 구입에 보탠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해당 건물 면적이 241㎡인데 120.5㎡만 신고해 부인의 지분 기재를 누락했다면 위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대변인이 매일 국민 앞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자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김 대변인은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2019-03-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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