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81%가 찬성한 안락사 도입, 공론화할 때다
수정 2019-03-11 03:22
입력 2019-03-10 23:38
우리는 효를 중시하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죽음을 말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본인이나 가족 동의로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이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이나 존엄사를 스스로 결정한 환자는 30% 정도다. 연명의료 중단을 동의한 유족들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린다. 존엄사를 둘러싼 법과 현실의 괴리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구도에 변화가 감지된다. 본지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안락사 허용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1년 전 조사보다 15% 포인트가량 높아졌다. 절반 정도는 ‘죽음의 선택도 인간의 권리’인 만큼 진통제로도 질병의 고통을 덜 수 없을 때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생의 욕망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근원적인 본능이다. 환자에게 영양분 공급을 중단하거나 치명적인 약물을 주입하는 안락사의 제도화는 부작용도 적잖다.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는 데다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의학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생명 연장의 선물을 선사한 반면 존엄을 유지할 수 없는 순간에까지 생명의 끈을 놓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환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극단적인 고통에, 가족들은 경제적 부담에 시달려야 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빈곤을 겪다 못해 10만명 중 50명이 자살로 생을 마무리하는 게 우리의 냉정한 현실이다. ‘웰다잉’에 대한 공론화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까닭이다. 존엄사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제도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존엄한 삶 못지않게 존엄한 죽음도 소중하다.
2019-03-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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