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유튜브 정치자금 기준 이현령비현령 아닌가

박현갑 기자
수정 2019-03-05 01:07
입력 2019-03-04 22:16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이 국회의원 1명에게 후원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500만원까지다. 그런데 후원회가 아닌 유튜브나 팟캐스트 등을 통한 기부금 모금 행위는 ‘쪼개기 후원’ 등 불법 후원금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합리성이 결여됐다.
형식으로 따지면 알릴레오는 방송 주체가 노무현재단으로 유 이사장은 사회만 보는 형식이라 홍카콜라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논란 등 쟁점이 되는 국정 현안을 범여권 시각에서 다뤄 유 이사장의 정치적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다. 게다가 유 이사장은 본인이 부인하지만, 범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다. 만약 유 이사장이 은퇴를 번복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도 생긴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디지털 정치가 일상화된 현실과도 동떨어진다. 후원회를 둘 수 없는 정치 신인이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을 알리고 이 과정에서 자발적 모금이 이뤄진다면 허용할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선관위는 정치자금 모금의 조건을 현실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필요가 있다.
2019-03-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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