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헌법정신 반영한 이해충돌방지법 만들어라
수정 2019-01-29 02:34
입력 2019-01-29 01:22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마련했으나 국회는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이유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제외했다. 당초 원안은 직무 관련자가 공직자 자신, 4촌 이내 친족 등인 경우 해당 직무에서 제척하고 이를 어기면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고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이었다.
헌법 46조 3항은 ‘국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 권리·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적고 있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김영란법을 고치든,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을 규제해야 한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주장했듯 이 기회에 모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서의 이익충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이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
2019-01-2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