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진료실 폭력
수정 2019-01-03 00:59
입력 2019-01-02 22:24
하지만 정부의 대책 마련은 게걸음이다. 최근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응급실 폭력만 처벌이 강화됐을 뿐이다. 의료인들은 일반 진료 현장 폭력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의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문제다. 당사자 사이 분쟁 해결을 촉진하려는 취지이지만, 외려 가해자에게 합의만 하면 괜찮다는 인식을 갖게 해 폭력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도 후환 때문에 강력하게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한다. 개정안이 국회 계류 상태라고 하니 하루빨리 처리돼야 할 것이다.
이번 범행의 피의자는 중증 조울증 환자로 퇴원 후 오랜 기간 치료를 받지 않았단다. 따라서 중증 질환자 관리 부실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에서 비롯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쉽게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확산될까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중증 정신질환자는 지속적인 치료가 당사자에게도 이익이라는 점에서 인권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국가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2019-0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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