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감기관이 경비 대는 공직자 해외출장 엄격 제한해야
수정 2019-01-02 09:36
입력 2019-01-01 22:58
권익위는 이번 결과 발표에서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 명단은 물론 당별 현황도 숨겼다. 이래서야 국회의원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어떻게 근절하나.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연말 일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대신 외유성 해외출장에 나서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권익위가 이렇게 어물쩡한 태도를 보인다면 국회의원의 외유성 해외출장 시비는 연례행사나 다름없게 될 것이다.
권익위가 공직자의 외부기관 해외출장에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 최근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꿔 피감·소속 기관 공직자는 감독기관 공직자의 부당한 해외출장 요구를 의무적으로 거절하도록 했다고 하나 미봉책이다. 감독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피감기관의 사정을 감안하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감독기관 공개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강도 높은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 지난해 5월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외부 지원을 받는 국외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나 ‘국익이나 입법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해 외부 기관 등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외교 현안 해결 등을 위해선’이라는 예외 규정을 둬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2019-01-0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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