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당의 유치원 3법 개정안 개악 아닌가

이두걸 기자
수정 2018-12-02 22:43
입력 2018-12-02 20:32
사립유치원은 비영리법인이자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든 학부모 부담금이든 모든 자금을 교육 목적 외에 쓰면 배임죄로 처벌받아 왔다. 그러나 ‘회계의 자율성’을 빌미로 보조금과 부담금을 구분하게 되면 설사 사립유치원 원장이 학부모가 낸 교재비로 명품 백을 사더라도 규제가 어렵다. 아이를 맡긴 데다 회계 지식이 부족한 학부모가 유치원 회계를 문제 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관할청은 일반회계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되면서 유치원의 자금 유용 통로를 마련해 준 셈이 됐다.
일반회계를 교비회계와 통합 운영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문제다. 교비회계를 학생들의 교육에만 쓰고 법인회계로 돈을 보낼 수 없도록 한 현 사립학교법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부정 사용할 경우 정부가 환수하고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빠진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은 임계치를 넘어선 지 오래다. 국회가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민의 분노는 국회로 향할 수밖에 없다.
2018-1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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