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치경찰, 민생치안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되어야
수정 2018-11-13 22:36
입력 2018-11-13 22:34
특위는 공론화를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자치경찰법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민의 관심사는 경찰의 소속 기관 변경이 아니라 공권력이 인권과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 주느냐에 있다. 치안서비스는 국가 차원의 획일적 기준보다 지역 사정에 맞는 지방행정 시스템과 연계될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치안 공백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사건현장 초동 조치 권한과 의무를 국가 및 자치경찰 모두에 부여하고 긴급함의 정도에 따라 역할을 나눈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떠넘기기로 인한 치안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경 간 이견이 격심한 수사권 조정 문제도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
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줄대기’ 등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도 필요하다. 특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본부장 등을 추천하고, 시·도지사는 임명한다고 한다.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자치경찰과 지역 토착세력의 유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가경찰의 감사 등 견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만큼 재정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자치경찰교부세 도입 시기를 명문화하는 등 실효성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
2018-11-1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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