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진호 갑질’ 막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시켜라

황수정 기자
수정 2018-11-12 22:34
입력 2018-11-12 21:08
직장 상사의 갑질은 새삼 놀랄 일도 아닌 현실이다. 그제는 유기농 제과 프랜차이즈 보네르아띠 황준호 대표의 어처구니없는 갑질이 또 공개됐다. 직원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욕설을 하고 가맹점주들을 황당한 수법으로 괴롭혔다. 미운털이 박힌 가맹점을 몰래 들어가 직원의 보건증을 훔친 뒤 보건증 없이 영업을 한다며 구청에 신고하기도 했다.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괴롭히고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갑질은 이제 더는 두고 볼 수준이 아니다. 지난해 출범한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 119’의 자료만 봐도 심각하다. 지난 한 달간 신원이 공개된 제보자의 신고 건수만 해도 무려 225건이나 됐다. 직장 갑질이 만연한 가장 큰 이유는 야비한 갑질을 해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 때문이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 폭행으로 접수되는 사건은 해마다 급증하는데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것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로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안으로 발의돼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이 지난 9월인데, 아직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만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를 대는 모양이다. 신체 폭력은 처벌할 수 있되 폭언과 괴롭힘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야말로 모호하고 전근대적이며 사회적 공감대와는 심각하게 엇박자다. 집보다 더 오랜 시간을 몸담는 곳이 직장이다. 생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약자의 눈물을 숨어서 흘리게 만들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2018-1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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