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재철 정보유출’ 수사하되 예산유용도 따져야
수정 2018-09-27 00:05
입력 2018-09-26 22:28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의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30여개 정부 기관의 예산 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불법 유출했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기재부가 승인해 준 아이디로 정상적으로 접속해 얻은 자료이고, 설령 일부가 대외 비공개가 필요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정보 관리에 실패한 정부의 잘못”이라며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사실관계를 규명하면 될 일이다. 다만 고의든 아니든 비공개 정보의 무단 유출이 불법이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중진 의원이 기재부의 자료 반납 요청을 끝까지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무리 국감을 위한 자료 수집이라고 해도 절차적 정당성을 회피하는 면죄부가 될 순 없다.
심 의원의 정보 유출 불법 여부를 가리는 수사와 별개로 현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된 만큼 각 부처마다 예산 집행 실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기재부는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또한 지켜볼 일이다.
2018-09-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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