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고발 남발 대책도 필요하다
수정 2018-08-21 22:42
입력 2018-08-21 22:38
강제 수사하는 검찰과 경쟁 구도… 기업 위축 안 되게 방어권 보장해야
전속고발권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일반 주주나 시민단체 등의 고발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하도록 한 제도로 1980년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주식 차명 신고나 롯데푸드와 롯데물산 등 11개 계열사와 농협은행(농협지주)의 주식 허위 신고에 대한 경고 처분 등이 그 사례다. 그러나 이제 누구라도 자유롭게 중대 담합 사실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수사가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약속했지만, 공정위는 폐지보다는 보완·유지로 방향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조직적’으로 대기업에 재취업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폐지 여론이 확산됐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찰과 경쟁해야 할 ‘공정’거래위가 성과를 내려면 대기업과의 유착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폐지는 긍정적이다. 기업결합 제한, 지주회사 행위 제한 등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한 점은 이해할 만하다.
다만, 경계해야 할 것은 고발 남용으로 인한 기업 활동의 위축이다. 불공정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이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마구잡이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일자리 대란으로 기업의 역할이 중시되는 시점이다. 일정한 고발 요건을 두는 등 기업의 방어권도 보장하는 게 맞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점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검찰 고발 대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자진 담합 신고제도’(리니언시)의 유명무실화다. 법무부도 리니언시 제도를 허용한다고 하니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그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2018-08-2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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