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부 뒷북 행정, 오너 갑질에 왜 직원이 희생돼야 하나
수정 2018-07-26 22:20
입력 2018-07-26 22:14
진에어 측은 국토부가 면허 취소 근거로 내세운 항공법에 모순이 있고, 이를 방치한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면허 결격 사유를 담은 항공사업법 9조와 항공안전법 10조의 관련 조항은 상충하는 면이 있다. 국토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나 외국 법인은 항공사업 면허를 가질 수 없다’는 항공사업법 9조와 항공안전법 10조 1, 3항을 근거로 진에어 면허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국적의 조 전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내 위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공안전법 10조 5항은 외국인이 법인 대표이거나 등기임원 수의 2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일 경우만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법인이라면 외국인 임원이 전체 임원의 과반을 넘기지 않으면 항공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 문제점을 20년 넘게 방치했고, 조 전 전무가 진에어 임원으로 재직했던 6년간 면허 재발급 신청을 모두 승인했다. 당시엔 아무 지적도 없었다고 한다. ‘뒷북 행정’으로 면허 취소에 나섰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국토부는 이제라도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에어 종업원들의 앞날에도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애매한 법 조항에 따라 면허 취소를 강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부도덕한 재벌 일가 처벌도 중요하지만 수천 명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8-07-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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