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전협정 65주년 아침에 생각하는 종전선언
수정 2018-07-26 22:20
입력 2018-07-26 22:14
전쟁은 정지됐을 뿐 끝나지 않아 키를 쥔 미국, 전쟁 종식 결단해야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는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라고 문서화했다. 이 정신은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4·27 판문점 선언에도 계승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합의했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에서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남북 합의를 받아들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6·12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는 종전선언을 ‘축복’했다.
손에 잡힐 듯했던 종전선언은 지금 비핵화가 이뤄진 뒤에나 생각해 볼 얘기가 되고 있다. 국제사회에 남북의 상호 불가침, 북·미 간 전쟁의 종식을 고하는 종전선언은 7500만 우리 민족이 전쟁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평화의 기반이 되는 종전선언에 대해 국내 일각에서는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이란 미국의 주장에 동조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았는데 종전선언부터 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전쟁의 위협을 온존시켜 북한을 압박하고 비핵화를 이룬다는 것인데 과연 북한이 대가도 없이 선선히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묻고 싶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제 조기에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환영한다. 오늘 미군 유해 50구가 송환될 것이라고 한다. 유해 송환은 북·미 6·12 합의 4개 항 중 하나다. 남북, 북·미 합의를 이행하는 의무는 북한에만 있지 않다.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고 북한의 안전보장’이란 6·12 합의에 걸맞게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나설 의무가 미국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18-07-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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