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수사역량’ 제고해 국민 신뢰 얻기를

박현갑 기자
수정 2018-06-17 21:19
입력 2018-06-17 21:08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 1월 중순 청와대가 밝힌 국가정보원과 검·경 구조개혁안에 따르면 현 경찰은 국가치안 및 정보와 경비 업무를 맡은 일반경찰, 1차적 수사 담당인 수사경찰(가칭 국가수사본부), 대외수사를 맡는 안보수사처, 그리고 자치경찰로 세분화된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줄 경우 이 권한은 이른바 국가수사본부에 부여될 전망이다.
우리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문 대통령의 인식에 동의한다. 문 대통령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나의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그렇지만, 경찰 수사를 확인받기 위해 검찰에서 똑같이 조사하는 건 국민 인권침해고 엄청난 부담”이라며 “그래서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을 처음에 쓰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 입장에선 같은 일로 경찰과 검찰청을 들락거리는 일은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수사권 조정은 검ㆍ경 간 밥그릇 싸움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인권침해 최소화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국민은 형사사법 체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보다 누가 수사하든 내 기본권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에 더 관심이 크다. 경찰의 수사자율권 확대가 국민 기본권 신장으로 이어지려면 경찰부터 혁신해야 한다. 생활형 범죄는 물론 권력형 비리 의혹도 치밀하게 파헤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길러야 한다. 피의자 신문 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사관의 실무 능력을 키워야 한다. 조직의 거버넌스도 내부 감찰 및 징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수사경찰의 독자성은 강화하고, 조직 안팎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에 취약한 요소는 없애라는 얘기다. 수사권 강화에 따른 권력 비대화 우려 또한 적지 않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18-06-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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