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64% 재판 불신, 사법부 신뢰회복 절박하다
수정 2018-06-05 00:52
입력 2018-06-04 22:46
사법 불신 공정한 재판의 문제…‘사법개혁’ 위해 형사 조치 결단
사법 불신은 사법부 소속의 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가진 국민 모두의 문제다. 사법부는 보수정권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1년 2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친 조사를 했지만, ‘셀프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결과를 왜곡해 청와대와 거래한 사실도 없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판사들을 분석 평가하는 등 사실상 ‘사찰’을 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적이 없는 만큼 ‘판사 블랙리스트’가 없다며 의혹을 모두 부인해 ‘면죄부’를 주었다. 사법부 불신은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이 각각 근거가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 내려진 판결에 대한 불만과 재벌·국회의원 등 우리 사회 기득권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 불만이다. 여기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종합해 형사 조치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5일로 예정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7일 열리는 ‘전국법원장 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김 대법원장이 ‘결단’에 앞서 명분을 쌓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장 등이 명확한 증거도 없는데 재판 거래 의혹을 고발하면 부작용이 발생하는 만큼 사법행정 쇄신 등에 무게중심을 두라며 갈등을 봉합하라고 요구하는 탓이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나 ‘사법개혁’을 고려한다면 어제 서울중앙지법 및 가정법원의 단독판사들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문서 공개와 검찰 수사를 촉구한 목소리에 더 주목해야 한다. 사법부는 국민 불신 해소를 더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전체가 불신받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신뢰회복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판결을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이 64%인데 무엇을 더 망설인단 말인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에 대한 강제 수사 의뢰 등 형사 조치를 결단해야 한다.
2018-06-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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