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구직자 가슴 멍들게 하는 ‘VIP 리스트’
수정 2018-02-04 17:59
입력 2018-02-04 17:40
하나금융 측은 “인재 선발을 위한 금융회사 재량의 영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리스트에 계열사 대표 지인이나 사외이사 자녀가 포함되는 등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리스트에 들어 있던 상당수가 임원 면접에서 불합격권임에도 점수가 높아져 합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나은행은 앞서 ‘SKY’ 특혜 논란을 빚었다. 면접에서 불합격권에 있던 서울·연세·고려대 출신의 점수를 높여 줘 합격시키고, 다른 대학 출신은 합격권임에도 점수를 낮춰 떨어뜨렸다. 은행 측은 “은행 입점 대학 출신을 배려했다”며 뭐가 문제냐는 식이다. 위험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조직에 이로우면 재량권을 내세워 공정경쟁을 아무리 훼손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국민은행의 리스트에 들어 있던 20명 역시 2015년 공채에서 전원 서류전형을 통과했고 면접까지 간 사람은 모두 합격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중 특히 특혜가 의심되는 3명 중에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가 포함됐다고 한다. KB금융 측은 ‘관리 리스트’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리스트엔 윤 회장 종손녀뿐만 아니라 전 사외이사 자녀, 전·현직 부행장 자녀까지 포함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부인만 할 게 아니라 의혹 하나하나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
일각에선 채용비리 조사에 대해 지주 회장에 대한 퇴임 압력용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채용비리는 청년 취업과 맞물린 폭발력이 큰 문제다.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몇 년째 고공행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 청년 취업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 채용비리 조사에 대한 음모론 제기는 본질에서 벗어나고 가당치도 않다. 검찰은 이참에 금융기관들의 채용비리 실태를 낱낱이 파헤침으로써 공정경쟁 훼손 세력들에게 본보기로 삼기를 바란다.
2018-02-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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