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방·한방 갈등 부추긴 복지부의 의료정책
수정 2017-09-20 00:17
입력 2017-09-19 22:24
노인외래정액제란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면 본인부담금을 1500원, 1만 5000원 초과 때 진료비의 30%를 낸다. 하지만 개편안은 병·의원에 한해 2만원까지 10%, 2만 5000원까지 20%, 2만 5000원 초과 때 30%를 본인이 낸다. 한의·치과·약국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만원의 진료를 받으면 병원은 2000원, 한의원은 6000원을 내야 한다. 병원의 문턱은 낮아진 반면 한의원 등의 문턱은 3배나 높아졌다.
이런 진료비 가격구조라면 노인들의 병원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오죽하면 “복지부의 병원에 환자 몰아주기”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심지어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사협회와 정부의 ‘빅딜설’, 의사로 의사협회 활동을 한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의 ‘역할론‘도 들린다. 이번 개편안은 병원에 유리한 룰인 만큼 다른 의료계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병원과 한의원을 각기 다른 룰로 경쟁시킨다면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공정위가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다.
노인들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도 문제다. 65세 이상 730만명 가운데 40%인 약 300만명이 한의원을 이용한다. 그런데 노인외래정액제가 외려 한의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만 상대적으로 늘린다면 정부의 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전면 역행하는 것이다.
의도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의사 편만 든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안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현재 수의사들도 동물 치료를 위해 초음파 등 첨단 의료기기를 사용하지만 한의사는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총리실도 규제 개혁 차원에서 한의사의 의료기 허용을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요지부동이다. 복지부는 의사들만을 위한 이익단체로 전락할 셈인가.
2017-09-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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