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추경’ 처리 발목 잡아선 안 돼
수정 2017-05-16 00:22
입력 2017-05-15 22:58
물론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아야 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자연재해와 대량실업, 경기침체 등의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추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규정을 액면 그대로 따르면 ‘일자리 창출’은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려는 것은 고용 사정이 추경 요건인 ‘대량실업’ 상황 못지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청년 체감실업률은 24%로 역대 최고였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야권이 추경 편성이 문 대통령의 공공 일자리 창출용 공약이란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난 연말 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해 온 곳은 한국당이다.
일자리 추경은 일종의 ‘경제 긴급조치’다. 동시에 ‘문재인 협치’의 성패를 가늠할 시험대다. 새 정부가 일자리 추경에 나서는 것은 먼저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충에 드라이브를 걸어 민간부문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뜻일 것이다. 여야는 서비스발전법 등 경기활성화법 처리와 연계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지난 정부들도 2009년과 지난해에 각각 17조 2000억원과 9조 7000억원의 경기 활성화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그중 일자리 예산으로 쓰인 것은 각각 3조원과 2조원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사업으로 새 나간 추경 재원도 한두 푼이 아니다. 이번에는 10조원대의 추경이 최악의 고용사정을 해소하는 데 모두 쓰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부 재원을 민간 기업 일자리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데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여권은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도 막 출범한 새 정권의 핵심정책에 발목을 잡는 듯한 인상을 줘선 곤란하다. 각 정파는 대선 기간에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겠다’는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7-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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