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용 소환, 정경유착과 처절한 결별하되 경제 상황 고려해 불구속 수사 검토할 필요
수정 2017-01-12 22:49
입력 2017-01-12 22:48
‘스모킹건’ 입수한 특검, 입증에 자신…여론 의식한 과속 수사 논란도 있어
그러나 특검이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로부터 입수한 최씨 소유의 태블릿PC를 공개하면서 삼성 측 주장이 흔들리고 있다. 태블릿PC에는 삼성이 최씨와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약 78억원의 지원 경로와 용처가 소상히 담겨 있다. 최씨 모녀가 갖고 있는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설립 과정과 삼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독일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최씨와 이메일을 송·수신한 삼성 임원의 이름도 이 안에 들어 있다. 특검 입장에서는 ‘스모킹건’(사건 해결을 위한 결정적 증거)을 확보한 셈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공갈·강요 피해자’라는 삼성 측의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삼성의 총수가 구속된다면 기업 이미지 훼손은 물론이고 삼성 브랜드의 가치 하락은 불가피하다. 대표 기업의 경쟁력 하락은 국가의 대외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나라 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부회장 구속 수사는 능사가 아니다. 여론을 의식한 특검의 과속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신분이 분명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하는 원칙도 세워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형이 확정되면 그때 구속을 집행해도 늦지 않다. 모든 피의자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재벌 총수라서가 아니라 다른 일반 피의자에게도 재판 전 구속을 남용하는 것도 인권 보호에 역행한다.
2017-0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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