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순실 특검법’ 국정 농단 실체 반드시 밝혀내야
수정 2016-11-17 23:13
입력 2016-11-17 23:00
최순실 특검법은 지난 13일 새누리당 김도읍, 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에 따른 결과다. 여야 의원 209명이 서명할 정도로 공감대를 형성했고 작금의 국정 농단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한 국민적 기대감을 담았다. 그럼에도 권 위원장이 특검법안에 야당이 특검을 추천토록 한 부분을 문제 삼았고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가세하며 상정을 막았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촛불에 밀려서 원칙에 어긋나는 특검은 안 된다”, “촛불은 촛불이고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라는 등의 지난 주말 100만 촛불 민심을 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후안무치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마찰에 미뤄 보면 특검 역시 험난한 여정일 가능성이 크다. 진실 규명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특검 활동을 방해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특검법은 최순실 국정 농단을 비롯한 다양한 의혹 등 15개 조항에 걸쳐 수사 대상을 망라했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최장 120일 수사한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당장 특검 임명이 현안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과 연루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초유의 사건인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인물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서다. 이념적으로 편향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개연성이 있는 인물이 애초부터 특검 후보군에서 배제돼야 함은 당연하다.
특검은 검찰조차 “박근혜 대통령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고 밝힌 만큼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세력들이 헌법을 유린한 의혹 전반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검찰의 ‘황제 조사’로 물의를 빚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재직 중 자행한 국정 농단 행위를 파헤치는 것도 주요한 책무다. 현재 청와대의 비협조로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난항에 빠진 상황에서 특검은 국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만을 보고 수사에 나서야 한다.
2016-11-1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