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복절 특사’ 경제인·정치인 신중해야
수정 2016-07-10 22:01
입력 2016-07-10 21:52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대상자 또한 주변의 다양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면은 사법적 절차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무효화시켜 사법체계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합당한 명분을 갖춰야 함은 물론 엄격한 기준하에 시행돼야 한다. 사면 대상자 또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 비춰 본다면 이번 광복절 특사가 단행될 경우 정치인과 경제인을 대상자에 포함하는 문제는 섣불리 결정할 일이 아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마땅하다.
박 대통령도 지금까지 정치인과 경제인 사면을 자제해 왔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단 두 차례 특사를 단행했다. 2014년 1월 설을 맞아 서민·생계형 사범 5925명을 처음으로 특별사면했다. 정치인, 공직자, 경제인 등은 아예 제외했다. 두 번째인 지난해 8·15 ‘광복 70주년 특사’ 때는 총 6527명을 사면했는데 이때도 정치인과 공직자는 배제했고, 경제인도 죄질을 따져 대기업 인사 등 14명만 제한적으로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대기업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엄청난 비리와 불법을 저질러 처벌받았던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사면이라는 ‘면죄부’를 받아들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에 우리는 너무도 익숙해져 있다. 역대 대통령 모두 경제 살리기, 정치적 갈등 해소, 국민통합 등의 명분을 내세워 그들에게 사면의 은전을 내렸지만 국민의 뇌리에는 ‘유전무죄, 유권무죄’ 인식만 강하게 남아 있다. 박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엄격하게 사면권을 제한해 온 것도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정치인과 경제인 등 권력이나 부를 가진 이들에 대한 사면은 오히려 국민통합에 역행할 뿐이다.
2016-07-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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