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 ‘서영교’ 막길
수정 2016-06-29 00:17
입력 2016-06-28 23:18
19대 국회 때인 지난해 여야는 김영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 행태를 보인 바 있다. 부정청탁을 방지한다는 법안의 애초 취지는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은 예외로 한다는 억지 논리로 인해 상당 부분 빛이 바래졌다. 그것도 모자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아예 빼버렸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란 법안 명칭이 ‘부정청탁금지법’으로 반쪽 난 배경이다. 누락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공직자들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친인척에게 공사를 특혜 발주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사익을 취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다. 여기에 행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위 인사는 물론 국회의원 등 선출직까지 당연히 포함됐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국회가 김영란법을 반 토막 낸 이후 온갖 불미스런 일들이 꼬리를 물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자녀를 청탁 압력으로 취업시키는 등 의원들의 갑질 행태가 수없이 도마에 오르면서다. 의원이나 그 가족들을 염두에 두고 이해충돌 조항을 뺀 게 아니냐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서 의원 가족 채용 파문은 의원 직권 남용 사례의 종합판 격이다. 그제 김종인 더민주 대표가 그를 대신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지만, 그런다고 유사한 사태가 방지될 것인가. 더욱이 세간의 여론은 서 의원에게 자신 있게 돌을 던질 여야 의원이 몇 명이나 될 것인지를 의심하고 있을 정도가 아닌가. 그렇다면 직권 남용 시비로 도마에 오른 공직자를 사후에 본보기로 징계하기보다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이를 막는 게 옳다. 국회는 미국 의회가 1962년 제정한 이해충돌방지법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법’으로 평가한 함의를 되새겨 보기 바란다.
2016-06-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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