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조비리 현실과는 괴리 큰 전관예우 방지책
수정 2016-06-17 18:02
입력 2016-06-17 18:00
이번 대책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불법 변론 파동에 대한 사법부 차원의 후속 조치다. 전관예우 폐습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났으니 사법부로서는 스스로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었던 형편이다. 대법원은 법정 밖 변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판사가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부당 변론 신고센터를 개설하겠다는 것이다. 판사실로 걸려온 외부 전화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겠다는 방편까지 내놓았다. 판사가 외부 접촉을 못 하도록 장벽을 치겠다는 얘기다.
오죽하면 이런 방안을 그것도 대법원에서 내놓았을까 싶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무늬만 대책’으로 생색만 낼 공산이 크다. 막대한 수임료를 받고 전관의 입김을 발휘하겠다고 작정한 변호사가 기껏 법원의 유선전화로 재판부 관계자와 통화하겠는가. 전관예우 폐단이 사회문제로 지탄받으면서 전관 변호사들은 이미 물밑 더 깊숙이 몸을 낮춰 불법 변론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실정인데 통화 내용을 녹음해 전관 로비를 차단하겠다니 코웃음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전관들의 입김이 통한다는 것은 현관(現官)들이 틈을 열어 주고 있다는 얘기다. 현관들이 법복을 벗고 난 미래를 위해 품앗이하겠다는 계산이 아니라면 스스로 정신이 번쩍 들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다. 정운호 게이트만 봐도 그렇다. 수백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전관 변호사는 있는데, 정작 프리미엄을 챙겨 준 현관은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는다.
전관예우는 사법부를 넘어 사회 통합에 찬물을 끼얹는 악습이다. 일부 전관들의 부적절한 처신만 탓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법원 내부의 대응 수칙만 만들 게 아니라 강력한 징계 규정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재판부 스스로가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진정성이 있어야 전관예우 악습은 뿌리뽑힐 수 있다.
2016-06-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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