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산업 규제완화, 신속한 법적 뒷받침 따라야
수정 2016-05-20 00:42
입력 2016-05-19 23:32
문제는 시행규칙만 고쳐서는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요 규제완화 대상은 법을 개정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신속한 법 개정 등 국회의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규제완화 관련법 개정은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규제완화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드론이나 자율주행차는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사생활 침해 등 고려할 사항도 많다. 동물간호사제도 도입도 수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자동판매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 허용 방침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약품 남용 우려를 약사와의 화상 통화를 통해 문제점을 극복하겠다는복안이다. 그러나 일반의약품은 약품자동판매기가 아니어도 지금도 편의점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누구를 위한 판매 허용인지 논란이 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규제완화가 만능이 아니다’라는 전문가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규제완화가 능사가 아니라 조일 분야는 조여야 한다. 화학물질을 사용한 실생활용품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예상되는 문제점 때문에 법 개정을 안 하기보다는 먼저 규제를 완화 뒤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2016-05-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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