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규모 민간 건축물 지진 대책 마련하라
수정 2016-04-19 01:20
입력 2016-04-18 22:56
일본은 1923년 간토대지진이 일어나자 내진 설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24년 건축법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 1981년에는 ‘신(新)내진기준’을 채택하는데, 그 효과는 1995년 고베 대지진에서 입증됐다. 신기준이 적용된 건물의 80%는 피해가 없거나 가벼운 피해에 그친 반면 구(舊)기준에 따른 건축물은 80%가 피해를 보았고 대파된 건물도 상당수였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내진 설계를 건축물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내진설계 대상을 꾸준히 늘려 지금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그 결과 공공시설물은 미흡한 대로 내진율을 높여 가고 있지만 민간 건축물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1988년 이전 건축물과 내진 의무 대상이 아닌 2층 이하, 500㎡ 미만 건축물은 사실상 지진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벽돌로 지은 소규모 주택은 지진과 같은 진동에 특히 취약하다. 2008년 중국 쓰촨 대지진에서도 벽돌 구조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의 54%가 지진에 약한 구조로 돼 있고, 그 대부분은 민간 주택이라는 것이다. 이런 건축물의 내진 보강은 시급하다. 먼저 민간 건축물의 지진 안전성에 대한 단계적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 만에 하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견딜 수 있는 건축물에 살고 있는지 거주자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다음은 자발적으로 내진 보강에 나설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개발은 취약 건축물 밀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2016-04-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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