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게임산업 육성하는 한편으로 관리 절실한 중독
수정 2016-03-01 00:06
입력 2016-02-29 23:52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게임 중독(과몰입) 인구는 청소년이 0.7%, 19~35세 성인이 2.4%이다. 중독 위험군의 청소년은 1.8%, 성인은 6.2%에 달했다. 또 인터넷·게임 중독자는 68만명으로 전체 중독자의 23.1%, 인터넷 중독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5조 4000억원에 이른다는 게 복지부의 추산이다. 게임 중독은 청소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데다 유형·무형으로 치러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엄청나다는 방증이다.
게임에 대한 접근은 부처 간의 엇박자 조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처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9일 규제를 걷어내 침체된 국내 게임산업을 활성화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갖가지 방안에는 2011년 11월 시행한 아동·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규제, 즉 셧다운제(자정~새벽 6시)의 완화가 들어 있다. 셧다운제는 게임 중독과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이기 때문에 뜬금없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쪽에선 중독을 막기 위해 조이면서 다른 쪽에선 육성하려고 푸는 식이다.
게임산업의 중요성은 신산업 생태계의 선점이라는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게임 중독은 엄연한 현상이다. 경제적 가치에 밀려 어린이·청소년, 나아가 국민의 정신건강과 안전 등 공익적 가치가 결코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 게임 중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게임 업계도 게임 중독의 조치에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찾는 데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복지부도 우선 법제화에 얽매이기보다 게임 중독 질병 코드의 신설과 가이드라인 작성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정과 학교, 자치단체의 관심도 절실하다.
2016-03-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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