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홈플러스 고객정보 장사 무죄라는 법원 판결
수정 2016-01-10 20:56
입력 2016-01-10 18:18
담당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취득 후 판매 여부를 알리도록 돼 있지 않고,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고 고지돼 있어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 응모권엔 고지 사항이 1㎜ 크기로 적혀 있다. 하지만 이는 법 취지와 상식을 벗어난, 철저하게 기업 중심적으로 이뤄진 판결이라고 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유출,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됐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원은 ‘보험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가 있다는 이유로 홈플러스에 면죄부를 줬다. 하지만 경품행사 응모 고객들 중 과연 몇 명이나 깨알 같은 글씨를 읽었을까. 설령 읽었다고 해도 홈플러스가 고객 정보를 팔아 수백억원을 챙긴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유통회사나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대규모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계의 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법원의 사실상 첫 판단이다. 2000여명의 소비자들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지난해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의 고객 정보 1억건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이들 회사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이 이들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상급심에선 법 제정의 취지를 적극 살리는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
2016-0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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