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소년 알바,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수정 2015-10-12 22:25
입력 2015-10-12 17:58
배달 대행 앱 회사 소속인 고교생이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업체의 변칙고용 방식 때문이다. 업체는 청소년 알바생을 모집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패스트푸드점 등에 고용된 청소년 알바생들에게는 그나마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지급 등이 의무화돼 있다. 그런 반면 신종 배달 앱 같은 업체의 알바생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기본 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파견 형식으로 인력을 운용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산재보험조차 들지 않는 업체들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사용주의 부당 행위를 호소하는 청소년 알바생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1만 5000여건으로 재작년보다 두 배 이상 뛰었다. 요즘 한창 확산하는 배달대행업 쪽은 청소년 고용률이 특히 높다. 이륜차 면허조차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어린 알바생을 허드레 인력으로 쓰는 관행이 업계에 자리 잡는 추세다. 이런 업주들이 청소년 배달원에게 헬멧 같은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춰 줄 리 없다. 그러니 통계에 따르면 매년 청소년 배달원 500여명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평균 10명은 사망한다고 한다.
근로 현장에서 10대 알바생은 약자 중의 약자다. 노동인권이나 근로기준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용주들이 악용하는 행태는 큰 사회문제다. “억울하면 알바를 그만두라”고 말하는 게 해결책일 수 없다. 건건이 권리를 찾아 달라고 법에 호소하게 만들어서 될 일인가. 청소년들의 알바를 일과성 용돈 벌이로 치부해 그들의 불이익을 외면하고 안전사각 지대에 방치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몰염치다.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횡포다. 청소년 근로자가 유사시 제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제도의 구멍을 메우는 일이 급하다. 안전감독 의무를 팽개친 업체는 큰코다친다는 인식도 함께 갖게 해야 한다.
2015-10-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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