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누수 차단 위한 제도정비 서두르길
수정 2015-08-10 00:03
입력 2015-08-09 18:02
실제로 중앙부처든 지방자치단체든 예산의 낭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은 주먹구구식 운영에 방만한 지출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 달 전 기획재정부 민간위원들이 올해 국고보조사업을 평가한 결과 대상 사업 1422개 가운데 734개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나머지 688개 사업은 문제점투성이라는 지적에 다름 아니다. 평가 위원들은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예산 1213억원을 받아 간 65개는 당장 폐지하라고 권고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재정 누수 사례를 보면 국고보조금 빼먹기는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원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아동을 허위로 기재해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갔고, 요양병원은 진료기록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챘다.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에 참여한 국립대 교수는 지원금 29억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유가 보조금과 실업자 위탁훈련비를 불법적으로 빼먹었다. 이쯤 되면 국고보조금은 글자 그대로 ‘눈먼 돈’이다.
국가 경제를 어렵게 하는 공공 재정의 누수가 만연되어 있음에도 제재하기 어려운 배경에는 단일한 법 체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개별법에는 통제 장치가 있지만 특정 사업에만 적용되어 체계적인 예방과 통제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권익위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공공 재정 허위부정 청구 등 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공공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정부의 의지가 우선이다. 정치권의 협력 또한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2015-08-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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