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관 후보 ‘서울대 법대 50대 남성’뿐인가
수정 2015-08-06 01:24
입력 2015-08-05 23:34
이러니 재야 법조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에서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나온 50대 남성 판사만 할 수 있는 것이냐’는 비아냥과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명박 정부 이후 대법관 구성이 이른바 ‘법관 순혈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됐다.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 시기에는 그래도 진보 성향, 지방대 출신도 중용해 대법관 구성을 다소 다양화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양 대법원장 취임 후 임명된 대법관들은 서울대 법대를 나온 보수 성향의 판사 출신이 대부분이다. 이래 가지고서야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이 나올 수 있겠는가. 최근 몇 년간 대법원 판결이 지나치게 보수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이같은 순혈주의를 고집했기 때문은 아닌지 대법원은 스스로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동성 결혼의 주례를 설 정도로 소수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 연방 대법관은 그제 국내 첫 동성 결혼 부부 등 성 소수자들을 만나 그들의 얘기를 경청했다. 공교롭게도 그날 우리의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대법원은 이번에 국민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등 대법관 후보 추천 방식을 개선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법관 구성 다양화는 또다시 실패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 방식의 일대 개혁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한 사법부는 대법관 구성부터 다양화해야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08-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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