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교안 총리 후보자 사건 수임 적절했나
수정 2015-06-05 00:07
입력 2015-06-04 23:40
현직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전관예우 의혹에 휩싸였다. 8일부터 열리는 사흘간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한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1년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 영입돼 1년 동안 부산지검 사건을 최소 6건 맡았다. 부산지검이 마지막 근무 기관이 아니어서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부산고검이 부산지검을 사실상 지휘하는 상급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꼼수 전관예우’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황 후보자가 수임했던 사건들이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그 결과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의원은 또 황 후보자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 변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2012년 횡령 혐의를 받던 청호나이스 정모 회장이 태평양에 변론을 맡길 당시 선임계 없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후 닷새 더 태평양에 근무하며 1억 1700여만원의 급여와 상여금을 추가로 받은 점도 석연치 않다. 이 밖에 국회에 제출한 사건 수임 자료에는 119건 가운데 19건의 내역이 지워져 있어 고의 삭제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황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병역면제 의혹과 종교 편향성 등이 문제가 된 바 있지만 고위 법조인 출신으로 부적절하고 편법적인 전관예우 수혜를 누렸다는 의혹이 확인된다면 이보다 치명적인 하자도 없다. 이는 청와대가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적임자”라며 황 후보자를 내세운 논리와도 어긋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병폐로 작용해 온 법조계 전관예우의 수혜자가 국정을 이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만 한다.
2015-06-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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