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상임위원장 직책수당 없애는 건 어떤가
수정 2015-05-19 18:41
입력 2015-05-19 18:00
이에 앞서 홍준표 경남지사도 지난 11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해명하면서 “2008년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매달 국회 대책비 4000만~5000만원을 전부 현금화해서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해명했다. 홍 지사도 공무(公務)에 써야 할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셈이다.
직책비나 대책비 모두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국회 특수활동비를 말한다.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특별업무 경비다. 일반 상임위원장은 매달 1000만~2000만원을,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는 운영위원장은 4000만~500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식사비, 경조사비, 명절 선물비 등에 주로 쓰인다. 재량권은 줬지만 특수활동비를 제 맘대로 돌려 쓰는 것은 공금 횡령과 다를 바 없다. 누구의 감시·감독도 받지 않는 ‘눈먼 돈’으로 돼 버린 상황이니 다른 상임위원장들도 별 차이 없이 유용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듯하다. 2013년 2월 낙마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억울할 것 같다. 그는 헌법재판관 재직 때 매달 400만원씩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쓴 사실이 드러나 국회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은 끝에 낙마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 격’과 다를 게 없다.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아이 유학비로 가져다 쓴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을 잘못됐다고 질타했으니 누가 봐도 코미디다.
연간 90억원에 달하는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필요할 수 있지만 사적인 유용을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집행 규정과 범위 등을 정하고 활동비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보안을 요구하는 정보기관도 아닌 국회가 활동비를 남몰래 써야 할 이유도 없으니 영수증 첨부 등 증빙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아니면 아예 없애는 것도 방법일지 모른다.
2015-05-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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